연금, 수당, 2개 대상 그룹에 대한 조정 제안

HƯƠNG NHA |

내무부는 방금 완료된 법령 초안에서 연금 및 수당 조정 대상 2개 그룹을 제안했습니다.

내무부는 연금, 사회 보험(BHXH)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가지 특정 대상 그룹에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그룹, 이 법령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받는 대상에 대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조정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및 노동자(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 기금에서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총리 결정 41/2009/QD-TTg(2009년 2월 16일)에 따라 전환된 퇴직자 포함); 군인, 인민 경찰(CAND) 및 매월 연금을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b)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 2019년 4월 24일자 정부 법령 34/2019/ND-CP의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일부 규정 수정 및 보완, 2009년 10월 22일자 정부 법령 92/2009/ND-CP의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직책, 수, 일부 제도 및 정책, 2003년 10월 21일자 정부 법령 121/2003/ND-CP의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그리고 1998년 1월 23일자 정부 법령 09/1998/ND-CP의 1995년 7월 26일자 정부 법령 50/CP의 사회, 구, 타운 간부에 대한 생활비 제도 수정 및 보완.

c)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중단 시점에 노동 연령이 만료된 사람들에 대한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91/2000/QĐ-TTg (2000년 8월 4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매월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613/QĐ-TTg (2010년 5월 6일)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1979년 5월 30일자 결정 206-CP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고무 노동자.

d) 읍, 면, 동 간부는 읍, 면 간부에 대한 정책 및 대우 제도를 보충하는 1975년 6월 20일자 결정 번호 130-CP 및 읍, 면 간부에 대한 일부 정책 및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1981년 10월 13일자 결정 번호 111-HĐBT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d)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 결정 번호 142/2008/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 제도를 받고 있는 군인.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하여 군 복무 20년 미만인 군인이 제대,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 제도 시행에 관한 총리 결정 번호 38/2010/QĐ-TTg 2010년 5월 6일자 총리 결정에 의해 수정, 보충됨.

e) 인민 경찰은 미국과의 전쟁에 참여한 인민 경찰 간부 및 전투원에 대한 제도를 규정한 총리 결정 번호 53/2010/QD-TTg 2010년 8월 20일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인민 경찰에서 20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경우.

g)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 캄보디아 국제 임무 수행, 라오스 지원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 62/2011/QD-TTg(2011년 11월 9일)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는 군인, 인민 경찰, 군인, 인민 경찰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1975년 4월 30일 이후 제대, 전역, 퇴직한 사람.

h) 매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을 받는 사람.

i)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매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k)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23조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

두 번째 그룹, 본 조 1항 a, b, c, d, đ, e 및 g호에 규정된 대상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기 위해 퇴직한 경우, 본 법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시행 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수준이 월 3,800,000동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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