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 이후 유권자들의 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라오까이성 유권자들은 행정 단위(ĐVHC) 분류에 관한 정부의 법령 307/2025를 반영했으며, 여기에는 코뮌이 유형 I, 유형 II 및 유형 III로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특별 구역은 특별 유형, 유형 I, 유형 II 및 유형 III로 분류됩니다.
1급, 2급 구는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 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3급 면은 규모가 작은 지역입니다.
반면 정부의 법령 07/2026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법령 204/2004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읍급 지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직책 수당 제도가 직책별로 결정되며 행정 단위 분류와 관련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에서 동일한 직책, 예를 들어 1급 동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3급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간의 수당 수준은 규정과 동일하며, 이는 업무량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유권자들은 내무부에 정부에 코뮌급 지도자 직책에 대한 수당 인상 조정을 자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행정 단위 등급별 분류 수당 지급 메커니즘(인구 규모, 자연 면적, 업무량 특성에 따라 결정)을 구축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간부 및 공무원들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내무부는 정치국의 결론 206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이 조직 기구 및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재편 후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관할권에 따라 코뮌 수준의 지도자 직책 수당을 규정하는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비서국의 결정 09,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122/2026, 정부의 법령 07/2026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읍급 지도자 직책에 대한 직책 수당은 결론 206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규정되며, 행정 등급별 직책 수당 계수, 새로운 읍급 지도자 직책 수당이 이전 현급보다 낮도록 보장합니다.
동시에 정치국의 결론 83, 중앙당 사무국의 문서를 근거로 사회 보험 정책에 관한 결의안 28 및 임금 정책에 관한 결의안 27 이행 중간 결산에 대한 정치국 및 사무국의 의견을 통보하면서 내무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제14차 당 대회 결의안 정신에 따라 임금 정책을 연구, 제안, 완성하여 향후 검토 및 결정을 위해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권자의 의견에 따라 행정 단위 분류에 따른 코뮌 수준의 리더십 직책 급여 및 수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