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득 씨(가명)는 1992년생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는 마을 당 지부 서기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을 1개 새로운 마을로 합병한 후, 이전 3개 마을의 비상근 직책 8개(겸직 직책 1개 포함) 중 6명이 법령 185/2026/ND-CP 및 성 인민의회 결의안에 따라 새로운 마을의 비상근 직책 3개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와 다른 한 사람만이 자격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득 씨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득 씨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154/2025/ND-CP 및 법령 185/2026/ND-CP는 적용 대상이 마을, 구역 정리로 인해 퇴직하는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법령 154/2025/ND-CP 제12조 및 제14조는 관리 권한에 속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인력 감축 정책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그에게 해결을 위해 지방 당국에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