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반남 씨(가명)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제13조에 근거하여 자신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비상근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전인 200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그는 중급 수준의 공공 기관 직원이었으며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서무, 보고서 종합, 계획 자문, 자산 관리 및 건강 보험 추적과 같은 많은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총 근무 기간 및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은 12년 4개월입니다.
그 후 그는 3년 7개월 동안 사무실 직책에서 비전문 활동가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는 2021년 4월에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학사 학위가 사무실 직책에 적합한 5년 이상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총 근무 기간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은 15년 7개월입니다.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응우옌반남 씨는 관할 기관에 자신이 사무실 직책의 공무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남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의 각 직책별 배치해야 할 공무원 비율, 할당된 정원 지표 및 채용해야 할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리 기관의 장은 공무원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 기간, 징계 결정 집행 기간, 징계 집행 기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용합니다.
동시에 제13조는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연속적이지 않고 일시불 사회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정된 직책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 가능), 예상 채용 직책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정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검토 및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인수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