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인 응우옌 반 주이 씨(가명)는 2016년 6월 16일부터 해당 분야에 임명되어 정식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로드맵에 따르면 그는 2026년 6월 16일부터 3등급으로 승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진행할 때 회계 담당자는 2026년 7월 1일이 되어야 3등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6월 하반기의 급여가 왜 새로운 급여 등급에 따라 계산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이 씨의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조기 승급 제도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기 승급 및 조기 승급 제도 시행 지침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2013년 7월 31일자 통지 번호 08/2013/TT-BNV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승급 심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전액 급여를 받습니다.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등급 유지 기간 중)의 질병,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누적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휴가 기간;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 학습, 인턴십, 업무, 국내외 조사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기간(정부 규정에 따른 부인, 배우자 제도에 따른 기간 포함)이지만 여전히 기관, 부서의 급여 명단에 있는 경우.
박닌성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박닌성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