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작성한 연금, 사회 보험(BHXH)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 법령 초안 심사 서류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초안에서 내무부는 7월 1일부터 규정된 대상에 대해 2026년 6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8% 추가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행령 초안에 사회 보험법 제23조 41/2024/QH15호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 초안은 연금 및 수당이 조정되는 10개 그룹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첫째, 간부,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및 노동자(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 기금에서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을 자발적 사회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총리 결정 41/2009/QD-TTg(2009년 3월 16일)에 따라 전환된 퇴직자 포함); 군인, 인민 경찰 및 매월 연금을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둘째,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 구, 타운 간부, 코뮌급 공무원 및 코뮌,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관한 규정, 법령 92/2009/ND-CP, 법령 34/2019/ND-CP, 법령 121/2003/ND-CP 및 법령 50/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09/1998/ND-CP.
셋째,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는 사람; 결정 번호 91/2000/QĐ-TTg, 결정 번호 613/QĐ-TTg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 결정 번호 206-CP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는 고무 노동자.
넷째, 읍, 면, 동 간부는 읍, 면 간부에 대한 정책 및 대우 제도를 보충하는 정부 이사회의 1975년 6월 20일자 결정 번호 130-CP 및 읍, 면 간부에 대한 일부 정책 및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장관 회의 1981년 10월 13일자 결정 번호 111-HĐBT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 결정 번호 142/2008/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 제도를 받고 있는 군인,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한 군인 중 군 복무 20년 미만,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2010년 5월 6일자 총리 결정 번호 38/2010/QĐ-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여섯째, 인민 공안은 2010년 8월 20일 총리 결정 번호 53/2010/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과의 전쟁에 참여한 인민 공안 간부 및 전투원 중 인민 공안에서 20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경우에 대한 제도를 규정합니다.
일곱째,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라오스를 도운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 62/2011/QD-TTg(2011년 11월 9일)에 따라 매달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군인, 인민 경찰, 군인, 인민 경찰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여덟째, 매달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을 받는 사람.
아홉째,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매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열째, 새로운 추가 대상은 사회 보험법 번호 41/2024/QH15 제23조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