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티느투이 씨(가명)가 질문했습니다. 2025년 6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54/2025/ND-CP 제19조에 따르면 감축 대상자가 법령 29/2023/ND-CP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되었지만 새로운 법령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재계산되고 새로운 정책에 따라 차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녀는 "혜택 미수령"이라는 문구가 실제 노동자가 돈을 받는 시점(현금 또는 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수령)으로 이해되는지, 아니면 관할 기관이 자금을 승인하는 시점인지 궁금해합니다.
투이 씨의 질문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정원 감축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Đ-CP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법령 29/2023/NĐ-CP에 따라 검토 및 해결 중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법령 29/2023/NĐ-CP에 따라 해결되었지만 이 법령이 발효되는 날까지 제도를 받지 못한 정원 감축 대상자는 이 법령에 규정된 정책에 따라 차액을 재계산하고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는 시점은 관할 당국이 대상에게 퇴직 및 감축 제도 및 정책 혜택을 결정하는 시점입니다."라고 내무부는 안내했습니다.
이 법령 제12조와 제14조는 관리 권한에 속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인력 감축 정책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그녀에게 해결을 위해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