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 면급 당 지부 서기가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와 관련된 정보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정책에 따라 비공공 부문 기관, 조직, 단위에서 근무하는 뛰어난 전문가, 과학자, 법률가, 변호사, 모범적이고 뛰어난 기업가;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인민군, 인민공안, 암호 조직의 급여 수령자;
국가가 정관 자본의 100%를 보유한 기업 또는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이상 또는 총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보유한 기업에서 부서 수준 이상의 직책,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이전에 간부, 공무원이었지만 이후 관할 당국에 의해 다른 기관, 조직의 간부, 공무원이 아닌 직책으로 전보, 순환 배치된 사람;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협회에서 근무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정원 목표에 따라 채용된 사람;
이 법령 시행일 이전의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
2013-2020년 농촌 및 산악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코뮌에 젊은 지식인 자원 봉사자를 선발하는 시범 프로젝트 팀원은 코뮌에서 근무하는 노동 계약을 등록하고(2025년 7월 1일 이전) 코뮌에서 근무합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한편, 법령 33/2023/ND-CP 33조에 따르면 마을, 동네 비상근 활동가는 3개 이하의 직책(당 지부 서기, 마을 촌장 또는 동네 반장,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위원장 포함)을 가지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촌장이 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에 규정된 특정 대상 그룹에 속하고 5년 이상 근무하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반드시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5년을 모두 계산하기 위해 이전 근무 단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