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부령 300/2026/ND-CP 제22조 1항은 정부령 170/2025/ND-CR 제52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지도자 및 관리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임 검토가 다음 근거 중 하나가 있을 때 수행된다고 규정합니다.
a) 관리 범위, 분야에 속하는 기관, 조직, 단위가 규정에 따른 목표, 계획 또는 자신이 담당하는 기관, 조직, 단위가 자문, 제안하여 발표한 중요한 결정, 규정, 규칙,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b) 관할권에 속하는 불만 및 고발을 적시에 해결하지 않아 여론의 불만을 야기하고 관할 기관의 결론에 따라 기관, 조직, 단위의 위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c) 공무원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직접 관리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이 당 규정,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습니다.
d) 당 규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지도자 및 관리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경우 직책에서 해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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