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300/2026/NĐ-CP 제26조 5항은 공무원의 직무 정지 권한에 관한 법령 170/2025/NĐ-CР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합니다.
a) 직무 정지 결정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직무 정지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b) 기능 기관이 위반이 없고,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때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c)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과 같이 시행됩니다.
이 조 2항 a점에 규정된 직무 정지 기간 또는 소송 기관의 결정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의 경우 소송 기관의 서면 요청이 있은 후부터 제도 및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 기관이 직무 정지 결정이 근거가 없다고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제도 및 정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직무 정지된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갖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