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00/2026/NĐ-CP 제22조(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법령 170/2025/NĐ-CР 제52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지도자 및 관리자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근거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직이 고려됩니다.
a) 자신이 리더십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할당된 직책 및 임무를 완수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한 경우;
b) 규정에 따라 신임 투표 기간에 50% 이상의 불신임 투표가 있는 경우;
c) 개인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해;
d) 관리 권한에 속하는 기관, 조직, 단위, 직접 또는 직속 하급 기관에서 심각한 부패, 낭비, 부정 행위가 발생했지만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경우의 책임자입니다.
d) 직책 유지 기간 동안 2년 연속 임무 미완료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e) 정치적 자질, 도덕성, 생활 방식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고 관할 기관의 결론 및 평가를 받아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조직 및 개인의 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g) 친척(아내, 남편, 자녀)이 국가 법률을 위반하도록 방치하는 행위; 사회악에 빠지고 관할 기관의 결론 및 평가를 받아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본인과 기관, 조직, 단위의 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h) 타인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관할 기관의 결론과 평가를 받아 심각한 결과, 여론의 분노를 야기하고 개인 및 조직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 감히 하지 못하고, 감히 책임을 지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할당된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할 기관의 결론 및 평가를 받아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론이 나쁘고, 간부, 당원 및 인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k) 당 규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지도자 및 관리자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경우에 사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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