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89/2026/ND-CP 제15조 1항은 자동차 검사 서비스 사업 조건, 검사소 조직 및 운영, 자동차 사용 연한(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소는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a) 요청 시 검사, 개조 인증 활동에서 등록 기관의 차량 기록 보관 정보를 다른 등록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b) 등록 기관에서 관리 및 사용하도록 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검사 활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차, 특수 오토바이에 대한 위반 차량 정보를 게시하고 제거하기 위한 로그인 계정 제공;
c) 제11조 8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증명서, 개조 증명서 회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d) 차량 서류 작성표, 차량 검사 결과표; 개조 인증 서류를 임의로 수정, 삭제하는 경우;
d) 차주에게 지정된 유지 보수 및 수리 시설에서 차량을 수리 및 유지 보수하도록 강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 기관은 위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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