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234/2026/ND-CP(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4조 4항은 위반 사항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경우 징계 수준이 감경된다고 규정합니다.
a) 위반 사항을 주도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보고하고, 결함, 위반에 대한 개인 책임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검사 및 감독 과정 전과 과정에서 위반 내용, 성격,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 형태를 자발적으로 인정합니다.
b) 공동 위반자에 대한 정보, 기록, 문서를 주도적으로 제공하고 완전하고 진실하게 반영합니다.
c) 위반 행위를 주도적으로 중단하고, 위반 행위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부패 재산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극복합니다.
d) 2024년 토지법 발효 이전에 발생한 조직 및 개인의 토지법 위반 처리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 규정된 징계 수준이 감경되고 지연되고 장기화된 프로젝트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d)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감경 사유.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공무원의 경우 징계가 감경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