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24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담당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담당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과정에서 플랫폼에서 공개된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3. 판매자가 이 법 제2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협력 거부.
4. 효능, 원산지, 품질, 가격, 판촉 정책, 보증 및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내용에 대한 허위 또는 혼란스러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법률 규정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관할 국가 기관에서 확인한 광고 내용을 수행하려면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과정에서 사회 도덕,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언어, 이미지, 의상, 행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위반 행위에 대해 판매자의 요청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협력을 중단하고, 온라인 방송을 중단하고, 표시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담당자는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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