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23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을 수행하기 전에 판매자는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명 서류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a)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전에 조건부 사업 투자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사업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b)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 및 상품 품질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법률 규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광고를 수행하기 전에 광고 내용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하며, 판매자는 플랫폼 관리자와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을 수행하기 전에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담당자에게 확인 서류를 제공합니다.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내용은 확인된 광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3. 법률 위반 행위가 발견되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력 중단, 온라인 방송 중단, 정보 표시 즉시 삭제.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의 판매자는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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