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제216/2025/ND-CP호 제23조 1항은 감사법 시행 세부 규정 및 지침(2025년 8월 5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 삭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
b)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기간에 있는 사람;
c)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 지배 지분을 가진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기업 감사 대상입니다.
d) 아내 또는 남편이 있는 사람 간부인 경우 아버지 간부인 경우 어머니 간부인 경우 자녀 간부인 경우 형제 간부인 경우 누나인 경우 누나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간부인 경우
e)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이거나 다른 이해 상충 사례에 해당하는 기관 조직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따라서 2025년 8월 5일부터 위에 언급된 사례는 감사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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