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감사법 시행 세칙 및 지침(2025년 8월 5일부터 효력 발생)을 규정한 법령 216/2025/ND-CP 제58조는 계좌 동결 요청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재산 은닉 징후가 있는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목적이나 내용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다른 계좌로 송금 거래를 실행하거나 준비하는 경우;
b) 소유권 변경 징후가 있는 경우 브리지를 사용하거나 빌려주거나 빌려주거나 빌려주거나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빌리거나 저당하거나 파괴하거나 자산 현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c) 회계 장부를 왜곡하여 자산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감사 대상자가 감사 기관 또는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의 돈과 재산 회수 결정에 따라 돈과 재산을 반환하는 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2025년 8월 5일부터 감사 대상자의 계좌 동결 요청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징후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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