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19년 노동법 제35조 2항 b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자가 사전 통지 없이 노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 제97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 제97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자가 모든 시정 조치를 취했지만 정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급여 지급이 15일 이상 지연된 경우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발표한 1개월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 지급 금액의 이자와 최소한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급여 지급을 2개월 지연하면 노동자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노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