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38/2025/ND-CP 제1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징수됩니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경우 교육 기관은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설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및 단기 보충 교육 기관의 경우 수업료는 실제 수업 개월 수에 따라 징수됩니다. 유치원 교육 기관의 경우 수업료는 최대 연간 9개월까지 징수됩니다.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의 경우 학비는 최대 10개월/년까지 징수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원하는 경우 학교는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대해 한 번에 학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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