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법령 172/2025/ND-CP 제3조는 징계 처분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불치병 치료 중이거나 인지 능력을 상실한 간부 공무원; 중병에 걸려 관할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간부 공무원 또는 민법 및 비상사태법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건 또는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아내가 사망하거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징계 검토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 간부 공무원.
3. 간부 기소된 공무원 임시 구금된 공무원 수사 기관의 결론 기소 기관의 결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는 공무원;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부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징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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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