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사회 보험법 2024 제2조 1항 a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베트남 시민인 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무기한 노동 계약, 1개월 이상 기간제 기간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 근로자와 고용주가 다른 이름으로 합의했지만 유급 근무, 임금 및 한 당사자의 관리, 운영, 감독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7항 a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2019년 노동법 제168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의무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을 근로자에게 납부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 지급 기간과 동시에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취업 시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과 동시에 고용주가 의무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을 납부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