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다단계 판매 방식에 따른 사업 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 137/2026/ND-CP(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8조 1항 c호는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조직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법령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상업 은행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 예치해야 합니다.
법령 137/2026/ND-CP 제50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단계 판매 기업은 베트남의 상업 은행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 자본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200억 동(200억 동) 이상이 아닌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예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기업과 보증금 수령 은행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증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단계 판매 기업은 위 규정에 따라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고 정관 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지만 200억 동(200억 동)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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