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기업의 국유 자본 구조 조정에 관한 법령 57/2026/ND-CP 제3조 1항(2026년 2월 13일부터 효력 발생)은 주식 회사 전환은 국가가 100% 정관 자본을 보유한 유한 책임 회사에서 주식 회사로 기업 유형을 전환하는 형태로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정관 자본에서 정관 자본 100% 미만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57/2026/ND-CP 제7조는 주식 회사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기업의 기존 국유 자본을 유지하고, 정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추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2. 기업에 있는 기존 국유 자본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국유 자본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과 정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결합합니다.
3. 기업에 있는 기존 국유 자본 전체를 매각하거나 국유 자본 전체를 매각하는 것과 정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추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결합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3일부터 기업 주식화 형태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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