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36조 3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비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의 경우 강의 정지 기간 및 강의 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28조 2항 3항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업무 일시 정지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 일시 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업무 일시 정지 전에 급여의 50%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일시 정지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3. 노동자가 노동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노동자는 선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근로자가 노동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비공립 교사는 강의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답변을 받으려면 tuvanphapluat@laodong.com.v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