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다단계 방식에 따른 사업 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 137/2026/ND-CP 제16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 회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산업통상부는 다음의 경우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를 회수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회수되거나 해산, 파산된 사업자 등록증;
b) 허위 정보가 있는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c) 법률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0조 2항 b, d, e, g항, 제40조 14항, 제46조, 제47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로 처벌받은 기업;
d) 기업이 다단계 판매 활동 과정에서 이 법령 제8조에 규정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활동 관리에 대한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적시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는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 회수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 날부터 효력이 만료됩니다.
3.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 회수 절차 및 방법:
a) 산업통상부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 발생할 경우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를 회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b)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 회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이 법령 제11조 5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전국 성급 인민위원회에 통지하고 산업통상부 전자 정보 페이지에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단계 판매 등록증은 위의 규정에 따라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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