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법령 68/2026/ND-CP 제6조 2항은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할 수 없는 지출 항목을 규정합니다.
a)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항목;
b) 법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 항목;
c) 의무 보험 기여금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룹, 가구 사업자의 급여, 임금 및 급여 성격의 지출; 비용에 포함되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불 증빙 서류가 없는 급여, 임금 및 급여 성격의 지출;
d) 고정 자산 감가상각비 지출이 규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d) 행정 위반 벌금, 계약 위반 벌금, 개인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배상금.
e) 자동차 및 운송, 관광 사업 목적으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등록된 자산을 제외하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 자동차 및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등록된 자산에 대한 주거용 토지 및 생활 시설;
g) 개인 및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는 비용. 사업 개인은 사업 활동에 대한 비용과 개인 및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는 비용을 별도로 추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위에서 언급한 사업 가구의 지출은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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