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의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6조 1항 a점은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여성 노동자의 월별 연금 수령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사회 보험을 15년 동안 납부한 경우 사회 보험 납부 기준 임금 평균의 45%로 계산하고, 그 후 사회 보험 납부 연수가 증가할 때마다 2%를 추가로 계산하며, 최대 75%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여성 노동자가 사회 보험에 20년 동안 가입한 경우 월별 연금 수령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5% + 2% x (20 -15) = 55. 여성 노동자가 사회 보험에 30년 동안 가입한 경우 월별 연금 수령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5% + 2% x (30 -15) = 75%.
따라서 30년 및 20년 사회 보험 가입 여성 노동자 간의 월별 연금 비율 차이는 75% - 55% = 20%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이 월 1천만 동이라고 가정하면 30년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 노동자와 20년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 노동자의 연금 수령액 차액은 20% x 월 1천만 동 = 월 2백만 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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