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35/2026/ND-CP(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제11조 2항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장례비 지원 수준이 본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기준 수준의 최소 20배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다른 지원 수준으로 다른 문서에 규정된 장례비,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최고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335/2026/ND-CP 제11조 1항은 사망 시 장례비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이 법령 제5조에 규정된 대상이 월별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제도 및 정책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월별 사회 보조금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상;
b) 본 법령 제5조 4항에 규정된 자녀를 양육하는 가난한 독신자의 자녀;
c) 매월 사회 보험 장례 수당, 기타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
d) 매월 사회 보험 유족 연금을 받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법령 335/2026/ND-CP 제4조 2항은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을 월 54만 동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은 사망 시 장례비 지원금 10,800,000동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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