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기업의 국유 자본 구조 조정에 관한 법령 57/2026/ND-CP 제8조 4항(2026년 2월 13일부터 효력 발생)은 조직 및 개인이 주식 회사 전환 기업의 최초 발행 주식을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 기업 주식 회사화 지도 위원회, 지원 그룹 위원(기업 대표인 위원 제외);
b) 중개 금융 기관 및 이 조직에 속한 개인은 주식 회사 전환 컨설팅, 재무 보고서 감사 및 기업 가치 평가 감사 기관 수행에 참여합니다.
c) 동일한 그룹, 총공사 및 모회사-자회사 복합체 내의 자회사, 관계 회사;
d) 주식 경매 실행 조직 및 경매와 관련된 이 조직 소속 개인;
d) 이 조항의 a점, b점 및 d점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의 기업법 제4조 23항에 규정된 관련자.
따라서 2026년 2월 13일부터 위에 언급된 조직 및 개인은 주식화 기업의 최초 발행 주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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