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38/2026/ND-CP 제6조(2026년 8월 26일부터 효력 발생)는 법 제40조 3항 a점 및 c점에 따라 제대하는 직업 군인에 대한 정책 체제를 규정하는 법령 151/2016/ND-CP 제4조를 수정 및 보완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취업 보조금을 받습니다. 부처, 부문, 단체, 지역 및 기타 사회 경제 조직의 취업 알선 기관에서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알선 지원을 받습니다.
2. 일시금 퇴직 수당을 받으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도당 1.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3. 사회 보험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일시금 사회 보험 혜택을 받거나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채용 시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 결과에 점수를 추가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6일부터 제대하는 직업 군인은 위와 같은 제도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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