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13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교사 직업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 직업 기준은 교사 윤리 기준 교육 수준 기준 양성 위원회 전문 역량 기준 직무 위원회를 포함하여 교사 직함별 기준 시스템입니다.
2. 교사 직업 기준은 공립 교육 기관 및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3. 교육 관리 기관 교사 채용에 교사 직업 기준을 사용하는 교육 기관 교사 배치 교사 평가 교사 양성 교사 팀 개발 정책 수립 및 시행.
4. 교사는 직업적 기준을 사용하여 자질과 능력을 자체 평가합니다. 인재 양성 인재 육성 지속적인 직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5. 교육훈련부 장관은 이 조항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 직업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6.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 직업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직업적 기준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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