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법률가 호투짱 답변:
2025년 고용법 제51조 2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불만 제기 및 불만 해결 결정 및 실업 보험 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실업 보험에 대한 결정 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실업 보험에 대한 결정이나 행위가 불법이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불만 제기자는 실업 보험에 대한 결정이나 행위가 있는 사회 보험 기관 또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처음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b) 불만 제기자가 사회 보험 기관의 최초 불만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직속 상급 기관의 장에게 2차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공공 서비스 기관의 최초 민원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의 업무 전문 기관 책임자에게 2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c) 민원인이 2차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보험 결정에 대한 불만 제기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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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