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기밀 보호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63/2026/ND-CP 제7조는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내 공무를 위해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보관 장소에서 반출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은 할당된 임무의 처리 및 해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b) 임무가 종료되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한 사람은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보관 장소로 반환해야 합니다.
2. 해외 출장 목적으로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해외 업무를 위해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하는 사람은 국가 기밀 보호법 제14조 2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b) 해외 업무를 위해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에는 성명, 직책, 근무 부서; 문서 및 국가 기밀 물품의 이름, 유형, 내용 요약, 기밀도; 사용 목적; 근무 시간, 장소; 국가 기밀 보호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c) 임무가 종료되면 해외 출장 목적으로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장 또는 부장에게 국가 기밀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보고하고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또는 조직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보관 장소에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반출하는 사람이 동시에 국가 기밀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보관 장소에서 반출되는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은 국가 기밀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의 장이 규정한 안전한 수단 및 장비를 사용하여 보관, 보관, 운송해야 하며, 보관 장소에서 반출되는 동안 보호해야 하며, 국가 기밀 유출 및 분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는 것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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