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82/2026/ND-CP 제6조(2026년 7월 7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및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법령의 적용 대상인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교육 지원 인력은 다음 기간 동안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법령 204/2004/ND-CP 제8조 4항에 규정된 급여의 40%만 받는 제도에 따라 해외 출장, 근무 또는 학습 기간.
2. 직무 정지 기간, 구금 기간, 구속 기간.
3. 여성 교사에 대한 출산 휴가 기간 및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사회 보험 수당 수령 휴가 기간.
4. 연속 무급 휴가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교사는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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