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70/2025/ND-CP 제59조는 퇴직 수당이 계산되는 근무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퇴직 수당으로 계산되는 기간은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별 총 기간(단절된 기간은 합산)으로 퇴직 수당 또는 퇴직 수당을 받지 않은 기간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베트남 공산당, 국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 사회 단체의 기관, 조직,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
b) 인민군 및 인민공안 근무 기간;
c)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정원 목표에 따라 당과 국가가 할당한 임무에 따라 협회에서 근무하는 시간;
d) 기관, 조직, 단위에서 교육 및 연수를 위해 파견한 기간;
d) 노동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휴가 기간;
e)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질병, 출산, 산업 재해, 직업병, 건강 회복 휴가 기간;
g)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조직에서 억울하거나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린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책임 추궁 기간;
h)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
2. 본 조 1항에 규정된 근무 시간은 홀수 월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3개월 미만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b)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면 근무 기간의 1/2(2분의 1)로 계산됩니다.
c) 6개월 초과부터 12개월 초과까지는 1년 근무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퇴직 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무 시간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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