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267/2026/NĐ-CP 법령 제26조 9항은 낭비 방지 및 통제 조직 시행에서 낭비 행위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형태 적용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보상 시행 일시 중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배상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배상 이행이 일시적으로 연기됩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우, 출산 휴가 중인 여성;
정부 규정에 따른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대상 가구, 거주지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확인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결론을 내릴 권한 있는 기관의 결론을 기다리며 구금, 구류 중입니다.
b) 보상 시행 일시 중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부가 발표한 목록에 속하는 심각한 질병, 중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우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시 중단 기간은 실제 질병 치료 기간에 해당합니다. 정부 규정에 따른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대상 가족, 거주지 코뮌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
출산 휴가 중인 여성의 경우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사, 확인 및 기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 구류 중인 경우 최대 구금, 구류 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경우에 대한 손해 배상 시행이 일시적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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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