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6/2026/ND-CP 제6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고발 해결자, 고발 내용 확인자, 고발 접수자에 대한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31/2019/ND-CP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4. 해고 또는 해임 징계 형태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고발 해결자, 고발 내용 확인자, 고발 접수자에게 적용됩니다.
a)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은 공무원에 대해 해임 또는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지 않고 재범한 공무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b) 고의로 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불법적으로 해결하여 불안정, 안보,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경우;
c) 고의로 증거를 무시하거나, 정보, 문서를 누락하거나, 고발 해결 과정에서 고발 사건의 기록,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왜곡하여 위반 행위, 위반 정도를 감경 또는 책임 면제 방향으로 잘못 확인하는 경우; 고발자를 은폐하여 사회 질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
d) 권한 내에서 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고발자가 복수, 탄압을 받아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이거나 사망하는 부상 또는 건강 손상을 입은 경우.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고발 해결자는 위의 경우 해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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