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산업통상부 통지서 31/2026/TT-BCT 제6조는 산업통상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제품 및 상품의 원산지 추적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상인은 국내 유통되는 제품 및 상품의 원산지 추적 신고를 수행할 때 최소한 다음 정보를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제품, 상품 이름;
b) 제품, 상품의 원산지;
c) 제품 및 상품 이미지;
d) 생산, 사업 단위 이름;
d) 생산, 사업 단위 주소;
e) 원산지 추적 코드(있는 경우);
g) 국가 표준 TCVN 12850 또는 GS1 글로벌 추적성 표준에 따른 공급망의 중요한 추적 이벤트 및 이벤트 타이밍
h) 브랜드, 상표, 로트/바트 번호 또는 제품, 상품 시리즈 번호 (기재);
i) 제품, 상품의 유통 기한(있는 경우);
k) 적용되는 국가 표준, 국가 기술 규정, 국제 표준, 지역 표준, 기본 표준.
2. 수입 상품의 경우, 이 조 1항에 규정된 정보 외에 상인은 다음 정보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a) 수입 단위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
b) 베트남 공식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3. 상품, 상품은 상인의 내부 추적 시스템 및/또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산업통상부의 상품 원산지 추적 시스템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추적 신고됩니다.
4. 제품 및 상품의 원산지 추적은 본 통지서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부터 제품 및 상품의 원산지 추적은 위에 언급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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