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식품 안전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 시행 세부 규정(2026년 1월 26일부터 효력 발생)에 관한 법령 46/2026/ND-CP 제26조는 수입 식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 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 검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후 상품 소유자는 국가 검사 기관 및 서류 접수 기관에 다음 서류 중 하나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재수출 형태를 적용하는 경우 재수출 증빙 서류;
b)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폐기 기록;
c) 상품 소유자와 구매자 또는 품목 양수자 간의 사용 목적 변경 계약.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품목의 구매자 또는 양수자는 해당 품목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상품 라벨링 오류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품질,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기타 오류로 인해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의 경우:
오류 수정이 완료된 후 베트남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화주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록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류 수정 조치를 적용했지만 상품이 여전히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식품 안전법 제55조 3항 c호 및 d호에 규정된 처리 형태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6일부터 수입 식품 처리가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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