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재무부, 호치민시 내무부, 라오까이성, 꽝닌성, 꽝닌성 국회 대표단, 호치민시 국회 대표단의 사회 보험법(BHXH) 제41/2024/QH15호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해명 의견, 사회적 반박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의 기관, 지역, 단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 중 하나는 법안 작성 기관에 사회 보험법 41/2025/QH15 제11조 2항 c호를 수정 및 보완하는 규정을 연구하고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 보험 수혜자는 사회 보험 수혜 자격 정보 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에서 위임한 서비스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혜자 관리 및 확인 작업의 동시성 및 통일성을 높이고,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모든 경우, 현금 또는 은행 계좌를 통한 수령 방법을 구별하지 않고 수혜를 일시 중단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규정 개정으로 수년간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현금 수혜자에 대한 일시 중단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수년간 누적된 수혜 금액이 여전히 지급 목록에 인쇄되어 부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는 위에 언급된 규정을 추가하면 참가자와 수혜자의 책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 연결 및 공유를 통해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 특히 사회 보험 기관 및 사회 보험에서 위임받은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사회 보험 혜택을 직접 받는 대상을 통제하는 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사회 보험법 제93조 규정에 따르면 연금 및 사회 보험 제도 지급에는 수혜자 계좌를 통한 지급,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위임을 받은 서비스 기관의 직접 지급 또는 고용주를 통한 지급 등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 수혜자가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이 위임한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과 사회 보험이 위임한 서비스 기관은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