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쯔엉 씨(가명)는 2021년 5월부터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사회에서 12년 동안 근무했으며 법령 76/2019/ND-CP 제5조에 따라 0.7급 장기 근속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지역이 더 이상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게 된 후, 그는 이 법령 제8조에 따라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퇴직할 때 현재 급여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2026년 1월에 그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었고 사회 보험 가입 과정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답변에 따르면 그는 법령 76/2019/ND-CP 제5조에 따라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쯔엉 씨는 관할 당국에 위에서 언급한 경우 장기 근속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원, 노동자 및 군대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조 2항은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a) 쯔엉사, 호앙사, DK1 군도;
b) 총리 결정에 따른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특히 어려운 섬 지역에 속하는 지역 III 코뮌;
c) 총리 결정에 따라 특히 어려운 마을, 부온, 솜, 반, 랑, 품, 속, 읍 등 (총칭하여 마을)
제2조는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는 장기 근속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제13조는 수당 및 보조금 제도를 계산하기 위한 근거로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내무부는 시민에게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