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오전 10시(즉, 2026년 병오년 설날 1일)부터 전국 교통 경찰(CSGT)이 설날 연휴 및 연초 축제 기간 동안 교통 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히 음주 운전 위반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통 경찰국(공안부) 대표에 따르면, 2026년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노동자들의 설날 휴가 일정에 따라 전국 교통 경찰력은 100% 병력을 비상 대기하고, 휴가 전후 장기간 교통 질서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목표는 사고 예방, 교통 체증 제한, 교통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외에도 기능 부서는 운전 중 마약 사용, 과속, 차선 위반, 신호 없이 방향 전환, 과적, 과대 적재, 적재함 확장과 같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규정 위반 승객 승하차, 과적, 고속도로 역주행, 후진, 자격 미달자에게 차량 인도와 같은 운송 사업 활동의 위반 사항도 통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불법 집회, 경주, 지그재그 운전, 직무 집행 방해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하노이에서는 교통 경찰국(공안부 소속)의 지시에 따라 하노이시 공안 소속 교통 경찰팀이 여러 주요 도로 및 교차로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검사 활동은 "설날을 꺼리지 않고, 위반 사항을 누락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시행되었으며, 교통 질서 및 안전 위반 행위를 단호하게 엄중히 처리하고, 설날을 맞아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기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검문소에서 기능 부대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교통 참여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상기시켰습니다. 레타이또 - 짱티 교차로 지역에서 교통 경찰 1팀 작업반은 이동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무작위로 정지시켰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위반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주관적으로 "새해 초에 봄을 즐기고, 설날 술 몇 잔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한 남자가 검사를 요청받았을 때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25mg/L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이 사람은 행정 처벌을 받고 규정에 따라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하노이시 공안 교통 경찰국 부국장인 다오비엣롱 중령에 따르면, 음주 운전 위반에 대한 동시 검사 및 처리는 빈응오 설날과 2026년 초 축제 기간 동안 교통 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핵심 임무입니다. 통제 작업은 "금지 구역 없음, 예외 없음, 설날 금기 없음"이라는 정신으로 단호하게 수행됩니다.
다오 비엣 롱 중령은 "최고 목표는 처벌뿐만 아니라 주류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문명화된 교통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하노이시 공안 교통 경찰은 특히 음주 운전,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순찰, 검문, 엄중 처벌을 계속 강화하여 설날과 연초 축제 기간 동안 교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능 부서는 국민들에게 차량 운전 시 절대적으로 술이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자신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이동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168/2024/ND-CP에 따르면 음주 운전 차량 운전자는 벌금을 부과받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전 면허증(GPLX) 감점 또는 정지와 같은 추가 처벌 형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의 경우:
1단계(호흡 가스 0.25mg/l 초과 미만): 600만~800만 동의 벌금, 운전면허 4점 감점.
2단계(호흡 중 0.25~0.4mg/l 초과): 1,600만~1,800만 동의 벌금, 16~18개월 운전면허 정지.
3단계(호흡 중 0.4mg/l 초과): 3천만~4천만 동의 벌금, 운전면허 22~24개월 정지.
오토바이(오토바이, 스쿠터)의 경우:
1단계(호흡 중 0.25mg/l 미만): 200만~300만 동의 벌금, 운전면허 4점 감점.
2단계(호흡 가스 0.25~0.4mg/l 초과): 6백만~8백만 동의 벌금, 운전면허 10~12개월 정지.
3단계(호흡 중 0.4mg/l 초과): 800만~1,000만 동의 벌금, 운전면허 22~24개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