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꽝케 코뮌 인민위원회(람동)는 본피무르에 속한 소구역 1791 구획 1에서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토지 분야에서 결과 시정 조치를 강제 집행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사람과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행 지역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기능 부대는 11개 위반 위치에서 모든 불법 작물을 제거하고 1791 소구역 1구역의 7.3ha 이상의 임업 토지를 현 상태로 복원했습니다.
강제 집행 후 토지 면적은 쯔엉탄 조림 주식회사에 관리, 보호 및 규정에 따라 조림 재조직을 위해 인도되었습니다.

꽝케사 인민위원회는 기업에 할당된 면적에 조속히 조림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림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임업 토지 재침입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순찰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방 정부는 또한 조림 시행이 지연되거나 관리하도록 할당된 면적에서 재침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가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