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1/2026/TT-BNV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전문 및 직무 급여표(표 2, 표 3)에 따라 급여를 받은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에 대한 급여 책정은 법령 204/2004/ND-CP(수정 및 보완됨)에 첨부된 특정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 직책에 채용되기 전에 국가 기관, 공공 기관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급여 계수가 같으면 동일한 등급으로 정렬
공무원 직급에 채용된 사람이 이전에 누렸던 계수와 동일한 급여 등급 계수를 가진 경우 급여 등급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동시에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있는 경우)의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다음 승급 심사 기간도 이전 직급에서 계속 계산됩니다.
새로운 급여 수준을 받는 시점은 채용된 직책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결정을 서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직급이 다르면 가장 가까운 급여 계수로 분류
이전과 다른 급여 등급 계수를 가진 공무원 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급여 순위는 현재 받고 있는 계수를 기준으로 새로운 직급에서 가장 가까운 계수로 분류되며,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초과 연공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 승급 심사 기간은 새로운 급여 계수와 이전 계수 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급여 계수가 더 높고 이전 직급의 인접한 두 급여 등급 간의 격차가 같거나 더 큰 경우 승진 심사 기간은 새로운 급여 등급 결정 서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격차가 더 작은 경우 승진 심사 기간은 이전 직급에서 급여 계수를 받는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가장 가까운 최저 급여 계수로 분류되는 경우 다음 급여 승진 심사 기간은 이전 직급에서 급여 계수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초과 연공 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 급여 등급은 총 급여 계수와 초과 연공 수당을 더하여 새로운 직급에서 가장 가까운 계수를 결정합니다.
급여 계수가 직급의 최종 단계보다 높은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계수 또는 총 급여 계수 + 근속 수당이 기준을 초과하여 공무원 직급의 마지막 단계의 계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직급의 마지막 단계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총 소득이 이전 수령액보다 낮지 않도록 보존 차액 계수 형태로 보존됩니다.
이 차액 계수는 공무원 직급을 유지하는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더 높은 직급의 직책으로 전환되면 보존 계수 부분은 현재 급여 계수에 추가되어 새로운 직급에 급여가 책정되고 보존 차액 계수 누수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