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BHXH)을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처럼 최저 급여를 기본적으로 받는 대신 더 유리한 방향으로 급여 등급이 책정됩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법령 170/2025/ND-CP 제20조를 시행하기 위해 2026년 1월 9일에 발행된 통지 번호 1/2026/TT-BNV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국영 부문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었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신입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초기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이것은 변경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낙찰자가 근무 기간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한 경우, 이전 직업이 채용된 공무원 직책에 적합한 한 해당 기간은 더 높은 급여 등급을 받도록 고려됩니다.
통지서 제1/2026/TT-BNV호는 급여 책정은 채용된 직무의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연속되지 않고 일시금 사회 보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누적 가능)가 있고, 이전에 담당했던 전문성 및 직무에 따라 업무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이 채용된 직무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용된 직무 직책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급의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 채용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