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에 따르면 향후 연금 조정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 및 국가 예산 및 사회 보험 기금의 균형 능력과 관련된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7조는 연금이 국가 예산 및 사회 보험 기금의 능력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생활비가 상승하면 국가가 퇴직자가 받는 금액의 실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 조정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법률이 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1995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 연금 인상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 단계의 급여 수준과 사회 보험 제도가 여전히 낮아 이후 단계의 퇴직자와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여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우선시하는 것은 노동자 세대 간의 연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화된 원칙에 따라 각 단계별 연금 조정 시점, 대상 및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 조정 메커니즘은 자발적 사회 보험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도 적용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99조 2항은 이 그룹의 연금 조정도 CPI 증가율과 예산 능력, 사회 보험 기금에 따라 시행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 인상은 더 이상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및 국가 재정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것이며, 낮은 연금 수령자와 1995년 이전 퇴직자를 명확히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퇴직자 그룹의 삶을 개선하고 퇴직자 세대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