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보험(BHXH)에 질문을 보내는 독자는 인턴십 기간 동안 공무원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에 따르면 제31조 1항 a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는 직위, 직책, 등급, 계급, 군 계급 및 직위 수당, 초과 근속 수당, 직업 근속 수당, 급여 보존 차액 계수(있는 경우)에 따른 월 급여입니다.
간부 및 공무원이 1단계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수습 급여를 받는 경우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는 85% 혜택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까, 아니면 1단계 급여의 100%에 따라 계산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사회 보험법 41/2024/QH15 제31조 1항 a점의 규정을 인용하여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는 "직책, 직책, 직급, 계급에 따른 월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등급/등급별 월급은 1단계 급여의 85%이므로 사회 보험료 공제(기관 납부 부분과 공무원 공제 납부 부분 8%)의 근거는 85%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