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에 따르면 한 주민은 2026년 3월에 은퇴하여 2026년 4월에 출산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 사람은 2023년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6개월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수당 수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0조 1항 b호 및 2항에 따라 출산한 여성 노동자는 출산 직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0조 4항은 이 조 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출산 시점 이전에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3조 및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산 수당을 받는 기간은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에 따르면, 위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문의자가 노동 계약, 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퇴직했으며, 출산 전 12개월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시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또한 근로자가 연금 제도를 수령한 것이 본인의 출산 수당 수령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