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C.T. P 씨(호치민시)는 2009년부터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1년에 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사회 보험료를 체납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퇴사했지만 아직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P 씨는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전 회사가 사회 보험료를 체납했는데 계속 누적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강제 사회 보험 추징 및 납부에 관한 법령 158/2025/ND-CP 제8조 3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사회 보험법 제40조 1항 및 제41조 1항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료를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 또는 퇴직, 노동 계약, 근무 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제도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의무 사회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사회 보험 제도를 해결합니다...".
위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회사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의무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 내용에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초 사회 보험(회사가 사회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곳)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제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