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은 2024년 12월 30일 정부가 법령 번호 15/2021/ND-CP를 대체하는 법령 번호 175/2024/ND-CP를 발표했다고 반영했습니다.
건설 투자 절차에 관한 법령 번호 175/2024/ND-CP 제4조에서 사용에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인도는 건설 종료 단계에서 수행됩니다. 반면 법령 번호 15/2021/ND-CP 제4조는 결산 심사 전에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 사용에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인도를 규정합니다.
현재 공사를 인도하여 사용에 투입하는 시간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 법령 175/2024/ND-CP에 따른 공사 인도 시점은 법령 15/2021/ND-CP에 따라 결산 심사 전에 여전히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공 계약자는 공사 보증 의무로 전환합니다. 결산 승인 결정이 있은 후 자산 가치를 공사 인수 기관에 계속 인도합니다.
두 번째 이해는 프로젝트 결산 후 프로젝트를 인도하여 사용에 투입하는 동시에 자산을 인수 기관에 인도하고 시공 계약자가 프로젝트 보증 의무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는 기능 기관에 건설 투자 절차에 관한 법령 번호 175/2024/ND-CP 제4조에 적합한 이해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 투자 경제 관리국은 연구 후 2014년 건설법 제50조 3항의 건설 투자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투자 결정자는 프로젝트 실행 단계와 건설 종료 시 공사를 운영 및 사용에 투입하는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결합, 번갈아 가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법령 번호 175/2024/NĐ-CP 제4조 1항 a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건설 종료 단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건설 계약 결산, 완료된 프로젝트 투자 자본 결산, 공사 완료 확인; 공사를 인도하여 사용에 투입...”.
또한 2021년 3월 3일자 법령 번호 15/2021/NĐ-CP는 2024년 12월 30일자 법령 번호 175/2024/NĐ-CP 제124조 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경제 건설 투자 관리국은 시민들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여 공사를 인도하여 사용에 투입하는 시점에 대한 규정을 더 잘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